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회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국세체납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바, 압류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95, 97.02.10 【질 의】 1. 사 례 1994. 1 .1 : 체납액 발생(부가세 2천만원) 1994. 2. 1 : 위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압류(세무서장) 1994. 5. 31 : 위 체납세액 등 국세완납으로 납세완납증 발급 1996. 4. 1 : 법인세 등 고지 체납세액 발생(3천만원) 1996. 12. 31 : 압류부동산 매각 2. 질 의 1) 1994. 2. 1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는 것인지. 2) 위 사례와 같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당초의 압류효력은 계속 유지되는지. 3) 세무서장이 당초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31 체납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1996. 4. 1 고지된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별도 압류절차없이 당초의 압류행위를 원인으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2.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3296, 97.12.22 【질 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결손처분) 및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결손처분의 납세의무 소멸)에 관련된 질의임. 1.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취소의 시점 사이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기본법(판례)에 되어 있음. 이 두시점 사이의 기간이 납세의무의 소멸인지 아니면 유보인지. 2. 결손처분취소의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소멸되었던 납세의무를 다시 부활하는 결과로, 이 경우는 반드시 최초 납세고지서의 발부와 동일한 절차 및 그 취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도달로서 납세의무의 효력이 발생(납세의무개시)한다 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미 전액 결손처분 되었으나, 압류의 해제가 안된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세무서에서 재산발견(압류된 재산)으로 결손처분 및 징수를 한다면, 가. 결손처분과 결손취소사이 기간은 가산금도 붙지 아니하므로 이 것은 분명납세의무가 소멸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전액 결손처분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당초 압류처분의 이미 납세의무의 소멸과 동시에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결손취소-압류해지-재압류-계속징수” 의 절차가 되는 것인지 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이 아니고, 납세의무가 유보된 것이므로 언제든지 결손을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존재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 또한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압류의 효력도 소멸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지). 관련판례 : 대법원 94구 3973(1994. 12. 13)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한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 ○ 징세 46101-1906 (1993. 5. 3)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