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7. 6. 11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임. 상속세 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하였음. 그러나 신고시점까지 금융자산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1년 이내에 남편이 본인(처)의 명의 및 자녀들 명의로 만들어 놓은 예금과 본인(처)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정확한 증빙이 없이 구두로 전달받아 그 금액이 약 32억되어 상속세 신고시 현금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 사항이 실질내용에 일치하지 않아 추후 정부 조사결정전에 실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약 34억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납부하였음 이 경우의 수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