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2.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경위
(1) 1990.12.31 : 납기로된 체납에 대하여 1991.06.30 무재산으로 1차 결손처분을 받은후.
(2) 1991.11.01 : 처분청은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선순위 가처분이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3) 1992.05.28 : 압류처분된 재산은 고지 1989.06월에 본 납세의무자가 이미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소유권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에서 폐소하였고.
(4) 1993.12.31 : 이소송은 확정판결되어 승소한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본건 압류를 해제하고 2차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승소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농경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반려 함으로서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여 공부상 소유권 만을 납세자 명의로 유지하여 오던중에.
(5) 1996.06.30 : 이건 토지가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하면서 공부상 소유자로된 의무자 명의로 공탁을하자 처분청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든바.
(6) 1996.11. : 소외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압류채권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
나. 질의요지
법률상 시효소멸 진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민법 제18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