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5.25 : 국세부과 고지
○ 1993.05.31 : 고지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위의 국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1993.06.01일 이후에 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