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3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5.25 : 국세부과 고지 ○ 1993.05.31 : 고지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위의 국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1993.06.01일 이후에 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