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 입니다.
2. 또한 동법 제35조 본문단서 및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을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그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대보증인에게 상속세 대위 납부통지를 한 경우 근저당 설정일 과의 배당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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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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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