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5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회신] 1.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 입니다. 2. 또한 동법 제35조 본문단서 및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을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그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대보증인에게 상속세 대위 납부통지를 한 경우 근저당 설정일 과의 배당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