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에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청구 대상이 됨(통칙7-1-8…55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
□ 질의내용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의 표시를 “유류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 표시한 경우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압류처분내용과 관련하여 불복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칙7-1-8…55【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