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처분대상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회신]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에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청구 대상이 됨(통칙7-1-8…55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 □ 질의내용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의 표시를 “유류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 표시한 경우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압류처분내용과 관련하여 불복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칙7-1-8…55【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