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3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