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배우자간 별거하고 있고 사실상의 이혼관계유지 시 생계 함께하는 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3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기본통칙 4-5-15...39에서 규정한 생계를 함께하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간에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어 있고 호적상으로만 혼인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상의 이혼관계로 오랜기간 동안 별거의 관계에 있어 이혼에 합의를 하고, 양자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각 별개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을때도 생계를 함께하는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5...39 【생계를 함께하는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