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회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본사의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지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세법상 노동조합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1.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 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 위 <갑설>(법인세납세의무), <을설>(소득세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2. 노동조합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1.의 <을설>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 (1996년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이유)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3. 노동조합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이 위 2.에서 부동산임대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추계결정시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4. 노동조합지부는 위 복지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