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부담으로 체납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6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법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감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무효는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피상속인)이 1991년중에 토지를 양도한후 1993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30백만이고, 상속재산은 부채와 상속세 등을 제외하고 10억원임.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갑은 80%, 을은 10%, 병은 10% 임 [질의1]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갑에게 전액 납세의무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상속지분대로 안분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면 갑에게만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 30백만원 전액을 부과한 경우 (질의1) 전체 고지처분 자체가 무효인지 (질의2) 30백만원중 80%상당액인 24백만원은 처분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