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후 세무서에서 확정결정함. 그후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
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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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