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오피스텔 2개동을 신축 분양하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대지 및 일부 건물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o 건물 등 면적 및 압류내역 (단위 : ㎡) ┌───┬────────┬────────┬──────┬──┐ │ │ 대 지 │ 건 물 │ 건물압류 │ │ │구 분├───┬────┼───┬────┤ 면적에 대한│비고│ │ │총면적│압류면적│연면적│압류면적│ 대지면적 │ │ ├───┼───┼────┼───┼────┼──────┼──┤ │ 가동 │ l,530│ 876 │5,506│ 1,976 │ 549 │ │ ├───┼───┼────┼───┼────┼──────┼──┤ │ 나동 │ 1,176│ 1,176 │5,018│ 909 │ 213 │ │ ├───┼───┼────┼───┼────┼──────┼──┤ │ 계 │ 2,706│ 2,052│10,524│ 2,885 │ 762 │ │ └───┴───┴────┴───┴────┴──────┴──┘ ※ 1. 가동 대지는 공동소유로 본인 지분만 압류되었으며 나동은 전부 본인 지분임 2. 건물압류 이외부분은 분양완료 후 등기이전된 부분으로 세무서에서 조사시 분양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 3. 대지는 사전압류 하였고, 건물은 과세후 미분양 및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압류하였음 상기 사안의 경우 대지의 압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압류건물에 대한 대지면적 762㎡ 이외부분은 과세당국에서 기과세하였으므로 압류는 부당하므로 압류 해제하여야 함 〈을설〉 당초 사전 압류한 2,052㎡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기분양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도 지분 비율만큼 압류의 효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