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으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외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 등록법인의 주식은 1996.07부터 코스닥시장이 형성되어 주식매매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매로 인한 환금 징수가 양호하므로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29
○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