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도 국세기본법에 의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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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