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불분명한 체납으로 가택 및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5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회신] 1.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4...26【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도는 열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바 귀하의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법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공무원이 출장등을 제시하고 가택수색 및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색조서에 날인한 제3자도 수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4...26【기타의 장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