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주)○○는 1993.12.31이전시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1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주)○○는 같은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인 경우는 제외함)의 재산으로 (주)○○에게 부과되거나 (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및 (주)○○의 과점주주가 개인 갑1인인 경우
1. (주)○○가 체납된 경우 (주)○○의 2차납세의무내용 및 한도 여부
2. 결국 (주)○○가 2차 납세의무자로써 총부담해야 하는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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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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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