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정인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간 상호 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7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는 1993.12.31이전시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1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주)○○는 같은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인 경우는 제외함)의 재산으로 (주)○○에게 부과되거나 (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및 (주)○○의 과점주주가 개인 갑1인인 경우 1. (주)○○가 체납된 경우 (주)○○의 2차납세의무내용 및 한도 여부 2. 결국 (주)○○가 2차 납세의무자로써 총부담해야 하는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