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환급채무를 면하게 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후 그 환급금 결정전에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2. 가압류후 환급결정 통보시기 3.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