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가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며 국세징수법 제54조 1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에 압류를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라며 세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합니다. 상세내용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며 국세징수법 제54조 1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에 압류를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라며 세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