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때” 경정등의 청구를 할수있는 것인바 2. 귀질의 내용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경우에는 위 같은법이 적용되지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시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포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