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1.01 -12.31 사업년도중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당해법인(을)이 1994.06.30 해산된 이후인 1997.07.01 세무서장이 법인세 50,000천원 고지하였음.
나. 이 경우를 법인에 100% 출자법인인 갑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