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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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결정, 경정청구를 받ㅇㄴ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으로써 경정 또는 정산 청구후 2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경정 통지가 없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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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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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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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