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공시송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7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갑’세무서가 징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송달장소가 ‘갑’세무서의 관할지역이 아닌 ‘을’시로 변경되었을 때 독촉장을 공시송달할 경우 다음 공고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첫째, ‘갑’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 - 둘째, ‘갑’세무서와 ‘을’시의 게시판에 모두 게시 - 셋째, ‘을’시의 게시판에 게시 - 넷째, ‘갑’세무서 또는 ‘을’시의 게시판중 선택하여 게시 ○ ‘갑’세무서가 ‘을’시에 위탁징수 의뢰한 경우 위 공고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시, 군, 구(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