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납세완납증명서 등은 누구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건설업법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