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급공사의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4
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납세완납증명서 등은 누구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 건설업법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