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는 공시송달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미과세증명서 발급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나.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시송달함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항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