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우선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1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 회신문 : 국세청 징세 46101-4999호(’93. 11. 23) 2. 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4999(1993.11.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조세 22607-499,(’90. 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