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 회신문 : 국세청 징세 46101-4999호(’93. 11. 23)
2. 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4999(1993.11.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조세 22607-499,(’90. 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