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4.11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6.08.20 사임하였고 1997.01.22 주주이사 포기 및 사임 통보와 함께 대표이사 확인서까지 세무서에 통보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1997.09.20까지 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납부최고서)하였음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