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0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회신] 1.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질의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 부채 양수도 계약내용 | 계 정 과 목 | 총 금 액 | 양도대상 금액 | | [자산] | | | | 현금과 예금 | 840 | | | 유가증권 | 33 | 33 | | 매출채권 | 1,359 | | | 선급비용 | 110 | | | 미수금 | 137 | | | 미수수익 | 165 | | | 선급금 | 1.807 | 1.546 | | 주주종업원 단기대여금 | 155 | | | 재고자산 | 500 | 500 | | 장기성예금 | 1.664 | | | 특정현금과 예금 | 383 | | | 투자유가증권 | 156 | 156 | | 보증금 | 136 | 136 | | 부도어음 | 80 | 80 |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 1.903 | 7.903 | | 자산 총계 | 15.428 | 10.354 | | | | | | [부채] | | | | 매입채무 | 7.707 | | | 단기차입금 | 7.778 | | | 미지급금 | 687 | | | 예수금 | 33 | | | 미지급비용 | 257 | | | 임대보증금 | 25 | | | 선수금 | 836 | 836 | | 퇴직급여충당금 | 859 | | | 부채 총계 | 19.182 | 836 | | 순재산액(장부가액) | | 9.518 | | 양도대가 | | 13.272 | 위 도표를 보면 자산인수에 있어서는 갑의 총자산 15,428,000,000원 중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현금과 예금, 선급비용, 주주종업원 단기대여금등을 제외한 나머지 10,354,000,000원 상당의 자산을 인수하나, 부채의 경우 총 부채 19,182,000,000원 중에서 선수금 836,000,000원 만을 인수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형재산(영업권)인 지적재산, 고객명단, 계약권, 상품설계도, 상품사양 및 상품에 관한 문서등도 양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갑은 ○○공장을 양도한 후 동종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양도대가 13,272,000,000원은 위 대차대조표에 장부가액으로 기재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고 평가하고 또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형재산(영업권)인 지적재산, 고객명단, 계약권, 상품설계도, 상품사양 및 상품에 관한 문서등과 경업금지대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갑법인의 상표권은 양도되지 아니하며 을에서 인수한 후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을법인 고유의 상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양수인인 을은 우월한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양도된 무형재산 중에서 고객명단, 계약권 등은 을이 이용할 것이나 양도인인 갑의 지적재산, 상품설계도, 상품사양 및 상품에 관한 문서등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을이 이러한 무형재산을 인수하는 이유는 계약상 갑이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므로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재산을 을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한 결과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갑의 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갑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을에게 신규입사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을이 인수하도록 알 수 있으며 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인수해당액 만큼 양도대가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질의 1) 국세기본법 제 41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대하여 양수한 재산이 가액을 한도로 제 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4...41에서는 법 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에 의하면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 규정과 위의 계약내용을 비추어 보아 당해 자산.부채의 양수인을 을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세기본법상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이 양수ㆍ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국세기본법상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될 수 없다. 질의 2) 또한, 위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