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아님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내 용〉 본인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 (주)A종합건설과 1994. 9. 13 총공사금액 695,000천원(공급가액)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기성량에 따라 수시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공사기간은 1994. 9. 24~1995. 6. 16임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1994. 9. 28 계약금 70,000천원 1994. 12. 22 중도금 72,727천원 1995. 1. 27 중도금 100,000천원 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건물준공단계에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본인이 미지급공사대금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후 지급할 것을 건설회사에 통보하고 미지급하고 있었는 바 (주)A종합건설측이 도급계약내용대로 잔금 452,273천원에 대하여 1995. 7. 15(준공 1995. 6. 16로부터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매출로 신고 후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소를 1995. 11.에 제기하여 1997. 7. 11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 36,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 본인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 452,273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는데 환급만 받을 수는 없어 1995.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995. 10. 25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422천원을 납부하였음 법원확정판결 후 잔금지급하고 기 교부받은 1995. 7. 15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려고 하니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아니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하려로 하는데 법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 의〉 관련법조문에서 최초의 신고 … (이하중략) …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 질 의 ] |
| ① 당초신고시 법원판결대상인 거래가 신고시 포함되고 그 거래가 법원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시 해당 거래는 누락되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만 하였으면 되는지 여부 ② 법원판결에 의거 하자보수비용으로 36,000천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는 것도 법조문상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해당된다면 이 경우 36,000천원에 대하여도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