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단체 산하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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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