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국세와 임금채권등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4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것이나,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