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 시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체납액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액에 부과되어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를 체납한 경우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체납액의 한도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