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업무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이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객 계약금을 다른 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한 사업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