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업무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이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객 계약금을 다른 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한 사업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