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1.10.31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본문 및 제1호 에의거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법무61230-68, 1997.01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0.06.12 자신과 특수관계인 동생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을은 증엽받은 부동산을 제3자인 병에게 ’1991.09.27 양도하였음.
나. 갑은 당시
소득세법 제55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의 의거 갑 자신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하여 ‘1991.10.31 양도소득세(17,253,810)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세무서 에서는 ’1997.04.28 신고시인 결정함.
다. 을의 주소지인 ○○세무서에서는 을이 병에게 ‘1991.09.27양도한 사실만으로 을에게 양도소득세 21,154,880원을 ’97.04.25납기로 고지결정하였고, 을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07.11일 기각결정을 받았음.
라. 을의 심사청구 기각결정후 갑은 당초 ○○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마. 이 경우 갑이 ‘1991.10.31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7,253,810원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본문【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