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659, 1997.03.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59, 1997.03.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공동 주택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