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전 문
[회신]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동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등기상의 신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 [ 질 의 ] |
| 갑은 전북 ○○군 ○○읍 ○○리 574-94, 113, 124번지 위 3지상 건물 지상 7층 지하 2층 소유자로서 을과 1층 121호(12.84㎡)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매매계약을 1993. 12. 4 체결하였으나 상호간에 불신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오다가 을이 1996. 4. 15 법원으로부터 갑은 을로부터 점포 분양 잔대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라는 조정조서를 교부받고 분양 잔대금 14,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동 조정 판결을 등기원인(1996. 7. 1 매매)으로 하여 1997. 5.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갑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일인1996. 8. 22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세무서의 압류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