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된 등기매매일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회신]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동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등기상의 신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 [ 질 의 ] | | 󰡒갑󰡓은 전북 ○○군 ○○읍 ○○리 574-94, 113, 124번지 위 3지상 건물 지상 7층 지하 2층 소유자로서 󰡒을󰡓과 1층 121호(12.84㎡)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매매계약을 1993. 12. 4 체결하였으나 상호간에 불신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오다가 󰡒을󰡓이 1996. 4. 15 법원으로부터 󰡒갑󰡓은 󰡒을󰡓로부터 점포 분양 잔대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라는 조정조서를 교부받고 분양 잔대금 14,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동 조정 판결을 등기원인(1996. 7. 1 매매)으로 하여 1997. 5.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갑󰡓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일인1996. 8. 22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세무서의 압류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