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 소유의 토지와 질의인의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상에 공동으로 하나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코자 공동으로 착공하고 사업자등록도 함
- 공사비 부담은 가각의 소유토지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소유권 보존도 그 비율에 하기로 함
○ 질의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초기 공사진척에 따라 질의인이 먼저 지불하고 직계비속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준공 후 상가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함
○ 공사비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목의 세금과 충당하였음
○ 본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의 공사가 진척되는 시기에 공사업자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질의인이 신축중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상속받았음
[질의내용]
○ 직계비속의 사망시까지 본인의 지급한 공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