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부동산 취득 및 사용내역 - ’93. 6. 1. 사옥부지용도 나대지 취득 - ’94. 12. 31. 사옥신축 착공(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착공) ○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나대지를 사용함에 따라 ’93. 6. 1 ~ ’93. 12. 31까지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94. 1. 1 ~ ’94. 12. 31.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 ’93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인 ’94. 3. 31의 다음날 - ’94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인 ’95. 3. 31의 다음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