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9
주주인 남편이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 주식회사의 A주주……………대주주 본인 B주주……………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 주주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주식회사의 A주주 : 대주주 본인 B주주 : 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 : 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처와 B주주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고 처와 C주주는 6촌이내에 부계혈족이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됨 〈을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