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 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세환급가산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함. 본인은 공장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 신탁하여 관리운영하고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하여 1996.5.31.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소득세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 과거 명의수탁자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잘못되어 명의신탁자(소유자)이름으로 소득세를 바로잡아 정리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수탁한 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에게 착오납부금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상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에게는 명의 신탁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명의수탁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 의 경정된 세액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을설> 명의수탁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거 기납부된 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 의 임대소득으로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신고납부불성 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병설> 명의수탁자의 착오납부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명의신탁자(소유자)의 신탁재산으로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경정된 소득세에 충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소유자)에게 경정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