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과점주주의 요건(4-2-16…39) 및 과점주주의 판정(4-2-17…3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과점주주의 요건(4-2-16…39) 및 과점주주의 판정(4-2-17…3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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