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5507-9582,1994.12.2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995.05.31일 후에는(동법 동조 제2항 제외)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로회에 속한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1989년도 양도한 양도세 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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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