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8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할 것 2. 귀질의 "2"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ㆍ개인 여부 나. 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수익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