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소송은 제소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소제기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소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세체납자(갑)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체납자 갑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증여에 의한 양도 등기를 한 바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을)를 채무자로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음 때문에, 사해행위 여부를 떠나서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지라도 상호간에(관할세무서, 수증자) 조속한 분쟁을 해결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물권의 재산가치(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상호 원만히 관할세무서에 납부 또는 변제공탁함으로써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보다 쉽고,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어떨지. 민사상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경매 처분한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해당 부동산 물권의 재산가치를 감정하여 그에 따라 경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법을 원용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