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2.00 ‘갑’법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연도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997. 08.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회사정리 진행중임.
1999.07.13 ‘갑’법인의 관리인인 ‘병’은 ‘갑’법인이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임을 알고 그 소유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을’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고 상기 ‘갑’법인과 ‘을’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000.03.15 한편,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인 ‘을’이 상기 부동산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음.
2001.06.05 관할법원에서는 상기 ‘을’의 소유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있었으며, 체납자 ‘을’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02.03. 23. 동 항소를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등기이행할 것을 확정판결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동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예규 : 징세46101-1652<1998.06.22>)
<을설>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유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상기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이전에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압류해제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예규 : 징세46101-3010<1996.09.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4232, 1996.12.3
【질의】
아래 사항의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아 래 ---
1. 압류하기까지의 상황
(1) 1993. 1. 26 : 법인 <갑> 부도 발생
(2) 1993. 2. 1 :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됨.
(3) 1993. 5. 1 : 1992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됨.
(4) 1993. 12. 27 : 세무서에서 동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 명의 자산 <을> 압류
2. 법인 명의 자산 <을> 의 상황
(1) 1989. 6.까지 : 법인 <갑> 에 근무하는 직원 <병> 의 소유 APT였음.
(2) 1989. 6. 5 : 직원 <병> 이 1983. 7. 1부터 1989. 7. 말까지 법인 <갑> 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실이 21,600,000원이서 동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부로 동 APT <을> 을 법인 <갑> 에 등기이전함. (등기접수일 : 1989. 7. 3) (명의신탁의 형태였으나 등기상으로는 표시가 없었음)
(3) 1989. 10. 28 : 직원 <병> 은 동 손실금액을 회사에 전액 변제함. (소송으로 입증됨)
< 변제 내역 >
★ ○○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 14,716,477원
★ 본인의 퇴직금 : 5,903,439원
★ 본인의 7월분 급료 : 737,640원
★ 갑근세등 환급액 : 253,510원
합 계 : 21,611,066원
(4) 1995. 5. 1 : 직원 <병> 은 동 손실금액을 전액 변제한 후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하고 있던 중(동 APT에서 계속 거주함), 세무서에서 압류(1993. 12. 27)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환원등기에 관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5) 1996. 8. 16 : 직원 <병> 은 소송에서 승소함(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음)위와 같은 경우, 압류된 APT <을> 은 당초 법인의 직원 <병> 의 소유였고, 직원 <병> 은 회사에 손실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동손실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밝혀졌고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므로, 압류된 APT <을> 은 압류되기 전부터 당연히 직원 <병> 의 소유였고 법인 <갑> 의 소유자산이 아니였으므로 압류대상자산이 아니라(따라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사료되는데, 귀청의 고견을 구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사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 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