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매절차에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하여 배당
○ 후순위 채권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제기 승소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시 적용할 이자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