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3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 1988.06.30)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2197, 1988.06.30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이 장손으로 선대로부터 조상의 묘지 9기가 있는 임야 3,074㎡(930평) 대대로 이어받아 1990.04.20 상속에 준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야 3,074㎡는 제사를 주체하는 장손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내용은 저희 집안의 종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어려운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할 지경에 이르자 ○○ 전 세무서에서는 유일하게 제 명의로 된 임야 3,074㎡를 1995.06월 압류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와 동법 기본통칙 3-2-4…31 및 국세예규 징세01254-1362, 1991.03.13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묘지가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저와같이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적법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