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으로도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각각도 영농조합법인의 미납부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