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다만,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결손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자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임)은 압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6. 12. 30일 이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5배 중과세된다하여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찾아 그 법인의 주주들과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음 그리고 본점을 이전하여 세적부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종전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폐업하고 결손처분당한 세액이 3,000만원 가량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당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법인의 결손처분액을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하지만 당 법인은 종전법인에서 아무런 재산도 승계받지 못하였음 이런 경우에도 결손처분한 것을 부활시켜 당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