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위 1)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자는 A사의 발행주식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A사는 비 상장주식회사로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별도로 있고, 저는 지배주주 다음으로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A사가 잘못되어서 국세를 체납/미납하였을 경우에 25%의 주식을 소유한 저에게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와 같이 서면 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