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법 제39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99. 1. 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함) | [ 질 의 ] | | 1. 질의자는 취객(사촌형의 사위)의 사업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업체가 법인으로 변할 때 사업에는 관여치 않으면서 주주가 되었고 취객은 물론 주주이고 취객의 처(질의자의 당질녀)조 주주가 되었음 그런데 가족끼리 모두 주주가 되었으므로 질의자를 기준으로 친족간의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질의자의 당질녀(취객의 처)의 주식수를 합하면 질의자의 주식수가 53%가 되고 동 당질녀의 주식수를 합하지 않고 빼면 48%가 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후단에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 질의자의 당질녀는 출가녀이므로 그 남편인 취객편에 속하고 친족인 질의자편에는 속하지 않아 질의자의 주식수가 위 48%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출가녀의 주식수가 친족과 남편 어느 편에 속하는지의 질문임)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질의자는 동규정 각목에 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도 아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임원도 아닌데 친족간의 합한 주식수가 50% 이상 과점주주가 되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와 친족간의 주식합산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는 전원이 연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